직업별
- 학생의 비율이 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의 대부분을 군인(16.7%), 회사원(17.3%)이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공무원(2.5%)나 자영업, 종교직, 가사에 종사하는 인구들은 헌혈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적인 학생이나 강요에 의해 헌혈을 하게되는 군인들과 나머지
직업교육 분야의 확대
2) 1950년대
-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세계 각국의 장애인 직업재활제도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전상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①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 : 상이군경에
직업세계의 정보에 어두워 취약계층으로 전락해가는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존국방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념과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Ⅱ.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특성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
1. 특수직역연금의 정의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정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직역연금으로 구성.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3개 공적직역연금을 특수직역연금이라 지칭.
2. 특수
군인들에게 군복무에 따른 보상을 근거로 기존 제도와 다르게 과목별 2% 이내의 가산점 부여, 채용선발의 20%이내에 한하고, 응시횟수도 3회에 한한다는 조건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위의 조건이 있더라도 남녀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헌
직업은 지속적인 공헌을 통해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일로서 보상의 내용이나 명목, 형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나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군복무 중인 군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직업에서 제외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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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에
군인의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즉 취업교육·직업훈련·학자금 보조·취업 시 일정기간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제대군인이 선택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넷째, 제대군인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대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자적인 기능능력 또는 취업능력이 현저한 장애에 의하여 심하게 제약되어 기능하거나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재활서비스를 요구할 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 5세이상 22세 이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만성적장애, 정신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계속적으로 행
해지는 일이어야 한다. 군인이 의무복무를 하거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들은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간에 대해서는 절대기준
이 없으며 기간 자체보다 종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