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울산 현대의 노동자투쟁
6월항쟁으로 열린 정치 사회적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존권 보장과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7-9월 3개월에 걸쳐 대규모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 파업투쟁은 독점재벌의 심장부인 울산에서 타올랐다.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자가 민주노동조합
계약근로, 파견근로 등 비전형근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 계약근로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 하고 있고, 노
근로하는 노동자.
▪ 단시간 근로자(part time):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조)를 말한다.
▪ 특수 고용 노동자: 위탁계약, 도급계약, 용역계약을 맺거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을 비롯한 세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 신장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집회 행사를 열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성토 했으며, 우리나라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기 대학로와 잠실운동장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며 정부에 비정규직 보호법 전면 개정과 중소기업 근로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정규직 노조의 고용 유연성은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보호법」 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 법 시행 이후 시행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대한 한층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 회식 등 직무상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한편 남자직원이 성희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언행을 했더라도 무의식중에 한 것이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노동자는 산업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그 영역도 노무직·관리직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용불안은 점점 커졌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체제였던 IMF관리체제 이전의 상황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81.2%에 달했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라는 측면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일반적인 비정규근로자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기
법상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러 취소 소송 일변도의 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4. 12. 15 전문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과거 행정소송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사자소송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당사자소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