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그 중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형벌집행과 관련한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보호를 중심으로 교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범죄 내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도와주는 서비스
- 개별사회사업(casework), 집단사회사업(group work), 지역사회사업(community work)등
같은 주요 사회복지방법론을 활용,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응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Ⅱ 청소년비행과 교정 복
1.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소년비행문제 역시 '청소년'이라는 문제의 당사자와 '비행'이라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의 당사자를 표현하는 경우, 그 당사자들은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노인문제나 여성문제에서 노인과 여성은 현재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소년비행문제 역시 '청소년'이라는 문제의 당사자와 '비행'이라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의 당사자를 표현하는 경우, 그 당사자들은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노인문제나 여성문제에서 노인과 여성은 현재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1}. 청소년비행의 정의
비행청소년의 개념은 참으로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행청소년이란{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처벌 혹은 보호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처벌 혹은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간적 범위내의 청소년을 가리키고 그 이전 또는
Ⅱ. 본론
1. 가족 관계의 유형
사춘기 자녀를 둔 가족 - 비행청소년
1)비행청소년의 개념
① 비행청소년의 정의
비행청소년 가족은 가족의 성원 가운데 비행으로 법에 저촉된 청소년이 있는 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복합용어인 비행청소년 가족을 명확히 개념화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소년범죄의 동향,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리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소년비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1] 소년범죄의 정의
여기에서 소년범죄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소년범죄의 동향,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리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소년비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1] 소년범죄의 정의
여기에서 소년범죄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소년범 사법처리절차
I.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이란, 재범방지를 위하여 범죄인에 대하여 교도소, 소년원 등 시설 내에 수은 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비행소년과 성인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