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 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가기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환자의 권리와 의무
1.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경제적 사정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 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지는 "대"로 한다.4. 목장용지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5)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