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전”으로 한다.
(1)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1) 과수원 :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내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던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등을
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영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영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Ⅰ. 지적과 측량의 개요
ⅰ. 지적
1. 지적의 정의
지적의 역사는 인류가 식량을 얻기 위하여 농경을 시작하면서 토지소유란 형태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현대산업사회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장 및 과세자료, 국토이용계획, 토지평가 등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며 20세기 초엽에 접어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