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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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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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관계법규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 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 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 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 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3) 법 제24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 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가기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환자의 권리와 의무
1.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 신체적 ·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