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하지 않았다. 일견하더라도 지금까지 유포되고 있는 ‘천황면책론’의 주요 논점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천황제 유지의 의지는 GHQ의 헌법초안 작성 요구에 대해 제시한 ‘마츠모토(松本) 4원칙’에서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다. 헌법 개정 작업을 담당한 국무상 마츠모토가 194
Ⅳ. 국세심판소
1. 구성
재경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심판청구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필요처분하여야 한다.
2. 국세심판관 임기와 신분보장
(1) 임기는 3년 , 연임가능
(2) 금고이상의 형등을 받는 것 제외하고는 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소송계속으로 볼 것이다. 이 경우 중복제소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비교형량설
외국과 우리나라 가운데 어디가 적절한 법정지인가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것으로, 만일 외국이 보다 적절한 법정지인데도 국내법원에 소제기하면 중복제소가
Ⅴ. 조사결과
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소송요건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한 경우, 조사 결과 소송요건이 갖추어 있을 때에는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이 드러나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Ⅲ. 청구의 원인
1. 의의
청구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중간판결의 일종인 원인판결의 관계에의 청구의 원인,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밝히는 청구의 원인,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청구의 원인이 그것이다. 그 중 원인판결에서의 청구의 원인은 소장의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원
Ⅴ. 간과판결의 효력
1. 문제점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한 경우에, 표시설에 의하면 사망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소송으로 되어 부적법하게 되며, 법원은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각하된 경우 무능력자라도 단독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범위에서는 상소기간이 진행한다).
2. 추인
(1) 의의 및 취지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라도 확정적 무효는 아니며, 이른바 유동적 무효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 시에 소급
. 발생 초기에 보수 언론사에서는 불법이 합법을 공격한다는 등의 매우 부정적인 소리를 냈었다. 당시에 진보 언론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법원이 관련 영장을 각하하자 정반대의 양상이 드러났다. 진보 언론은 해당 사건이 야당의 여론조작이라며 집중보도했고, 반대로 보수언론은 침묵을 지켰다.
7. 재판권 흠결의 효력
가. 소송요건
재판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재판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재판권을 간과한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