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 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 이라고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이 문제된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에 따라 ①이나 ③과 같은 결론으로 나뉜다는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우에는 전소의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④와⑤에서는 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