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문제된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전소 甲――――――――――――>丙
후소 乙――――――――――――>丙
이 경우 다수설과 판례는 일관하여 중복소송으로 금지 된다 라고 보
Ⅲ. 중복제소의 效果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송계속이 소멸된다. 소송계속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그 이유가 없거나 소송계속의 종료를 간과한 채 심리를 진행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
소송의 경우에 한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예외
중복청구의 흡수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중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
ㆍ청구의 선택적, 예비적 병합
ㆍ여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