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장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언제까지 행할 수 있는가? 단독재판부의 경우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으나 합의부의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제1설은 소장송달시까지 즉 소송계속시까지 소장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
4.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원고가 소장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로써 소송이 종료되므로 소각하판결처럼 종국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인지의 2분의 1을 돌려준다.
(2) 견해대립
소장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3) 구조결정이 있은 후에 구조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금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취소
Ⅳ.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대상 및 사유
소장각하의 대상은 소장원본이지, 그 부본은 아니다. 그러나 소장원본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장각
II.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제248조)
① 소의 제기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그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정에는 소장물의 값에 따른 소정의
2.소장의 기재사항
(1)필요적 기재사항(제249조 1항)
①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당사자의 표시는 누가 원고인고 누가 피고인가를 특정할 수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등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한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2)소장제출주의의 예외(특별방식)
①구술제소 또는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소핵사건의 심판청구는 구술로 제소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구술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한다. 특히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각하 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제136조)을 행사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행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을 지급하라.”
이행의 대상∙내용∙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금전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금액을 명시하고 특정물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송달할 서류
가. 소장부본
소장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부본을 송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48조를 근거로 보정권고를 하여 부본을 제출받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의 표시가 없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다. 제 249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적 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