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당명부제에 대한 찬반 입장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2 가지이다.
첫째,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 강화와 둘째, 다차원적 이슈의 사회에서 각각의 이슈집단들이 의회에서 대표권을 공유하도록 하여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표가 많은
정당법을 제정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집단의 출현을 어렵게 했으며 야당의 연합전선을 배제하기 위해 비례성이 높은 제도(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③ 10·26 사태이후 신군부는 하극상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집권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는데, 국회의원선
정당으로는 사회민주노동당 외에 중앙당·보수당·자유당·기독교민주당·녹색당 등이 있다. 지방행정으로는 24개의 현과 스톡홀름특별시에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사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코뮨 및 주 외에 호적사무를 다루는 교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으며, 집
2001년 헌법재판소 “1인 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방식은 위헌” 결정
2002년 선거법 개정 –
“1인2표 정당명부제도” 도입
열린우리당 23 한나라당 21 민주노동당 8 새천년민주당 4 자민련 0 국민통합 21 0
민노당 원내진입계기:보수일변도→정치세력의 다양화
한나라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으로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봉쇄조항을 통해 비례성과 지역성을 담보한다는 것에 있다.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제 1투표에서 선거구 후보에 득표한다. 제 2 투표는 주단위 정당명부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되는데, 정당은 선거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