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법에서의 종교적 권리
종교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은 인류 역사상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7세기 유럽에 근대민족국가체제의 형성을 가져온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소수민족과 관련된 문제의 하나로 종교가 취급되면서 종교적 자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했
제목 : 일제하 한국교회의 신앙연구 - 1920-30년대 ‘이스라엘 역사 인식’을 중심으로
1. 연구동기
일제하라는 구조적 조건에 처해진 한국교회에게 ‘구약적 유대교의 선민사상’은 강렬한 민족해방의 메시아주의적 환상과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일제하 한국교회의 설교강단에너는 출애굽기의 이
유대에 의한 의사 접촉이므로 단순한 모임인 군집(群集)과 구별되며, 일시적 모임이라는 점에서 계속적 모임인 결사와 구별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양건후(1839~1917)가 다시 개편하고, 손자인 양징보(1883~1936)가 또 다시 변경시켜 현재의 양가태극권으로 유행 시켰으며 양징보의 태극권이 전체 태극권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양징보의 양가 3대의 경험을 토대로 제정한 양식 대가자(大架子)와 태극권 10요는 태극권을 배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범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우리국민은 비법률적 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조화를 중시하는 민족이 최근에 민사소송의 급속한 증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법의 지배라는 민주화의 한 과정인지, 경제발전 또는 국제화의 당연스런 귀결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대한민국 민족성의 발현의 왜곡인지 살펴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