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법에서의 종교적권리종교적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은 인류 역사상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7세기 유럽에 근대민족국가체제의 형성을 가져온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소수민족과 관련된 문제의 하나로 종교가 취급되면서 종교적 자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했
종교는 자선, 인도주의 및 이타주의적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념들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사회복지 이념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오늘날의 많은 사회복지사상들은 종교적 교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은 명백하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한국의 불교사를 보건대 한국의 불교는 대승불교였으며 대승
종교의 자유 주체
(1) 인간의 권리, 자유인, 국민, 외국인 모두 그 주체
(2) 미성년자의 종교 주체성 여부는 부모의 친권(교육권)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법인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종교적 행위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종교들과 종교생활을 종교사, 종교현상학, 종교심리학처럼 순수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한 특수종교의 사상적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여 서술하는 것을 본래적 과제로 하는 입장을 말한다. 혹은 다른 이해의 지평과 관점에서 종교철학의 유형을 분
변화, 종교개혁 ==> 교회의 권위 추락
-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개체인 자신을 중요시
인간중심이 근대 철학의 시발점이 되어 역사적, 사회적 측면이 아닌 개체로서의 인간을 탐구. 각 개인이 지닌 고유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자각이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