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찰과 수사권
1. 수사권의 의의
수사권이라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부여된 권한으로, 범죄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 및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기 위한 권
경찰정책이사회(Police Policy Directorate)아래에 직무운영시책국(Operational Policing Policy Unit)이 있고 그 아래에 공공질서분과를 두어 전체 경비업무의 협력 및 조정기능을 관장하고 있다.
2) 국가상황실
대규모 시위 ․ 소요사태 시에는 1972년에 수도경찰청에 설치한 국가상황실(National Reporting Centre)에서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광역치안은 국가경찰이 맡고 주민밀착형 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2006년 하반기에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수사ㆍ정보ㆍ보안 등은 국가
한 교통경찰관이 교차로에 교통단속을 위해 서 있었다. 반대편에서 적색신호에 검은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교통경찰관은 단속을 위해 차도로 들어가 신호위반차량에 정지신호를 하였다. 검은색차량은 교통경찰관 옆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창문을 내렸다. 교통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Ⅰ. 서 론
선거철이 되면 중립을 지켜야할 공공단체에서 선거에 개입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12월 선거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의혹에 이어 최근엔 원세훈 당시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