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親家)에 복적(復籍)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제981조(호주승계
Ⅱ 호주제 문제점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헌법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통합하기 위한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인 국민의 자치, 자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것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