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폐지와 신호주제도(신분등록제)

 1  호주제도 폐지와 신호주제도(신분등록제)-1
 2  호주제도 폐지와 신호주제도(신분등록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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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도 폐지와 신호주제도(신분등록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호주제도의 배경.

2.민법의 내용

3.호주제도의문제점과 사례

4.민법계정안

5.신호적제도(신분등록제도)의 내용

6.신호적제도(신분등록제도)의문제점

7.신호적제도(신분등록제도)의 개선방향

8.결론

본문내용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親家)에 복적(復籍)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제981조(호주승계개시의 장소)
호주승계는 피 승계인(被 承繼人)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소(訴))
① 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僭稱戶主)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① 피 승계인(被 承繼人)의 직계비속(直系卑屬) 남자
② 피 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直系卑屬)여자
③ 피 승계인의 처(妻)
④ 피 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 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妻)
제985조(同前)
① 전조(前條)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同 順位)의 직계비속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최근친(最 近親)을 선순위(先順位)로 하고 동 친등(同 親等)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數人)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 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妻)가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부(夫)의 순위에 의한다.
③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6조(同前)
제984조 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최근친(最 近親)을 선순위로 한다.
제987조(호주승계권없는 生母)
양자인 피 승계인의 생모나 피 승계인의 父와 혼인관계 없는 生母는 피 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 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제8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91조(호주승계권의 포기)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992조(승계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 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 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