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절차 문제와 본안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II. 탄핵제도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와 목적
탄핵심판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憲法 또는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이를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는 공무원파면제도이다.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탄핵제도가 갖는 특별한 소추절차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방법으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III.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아래에서는 국회탄핵소추의결서에서 기재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대해서 사면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