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체계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탄핵심판이 들어오긴 했지만 탄핵심판 제도는 그 동안 쓰인 적이 없었고 연구도 활발했던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제도적 결함이나 운용상의 잘못이 많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발표에서는 탄핵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적 사
탄핵제도와 미국탄핵제도의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탄핵사건에 대해 논하는 것까지가 이 Report의 범위이다.
II.탄핵제도의 내용
1.탄핵제도의 법적 성질
1)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아니라, 헌법질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제1공화국헌법에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위원회와는 별도로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동 헌법 제3장 국회편에서 별도의 탄핵재판소를 둔 이래로 탄핵심판제도의 많은 변천이 있어 왔다.
심판이라는 방법 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7(병합)). [신맥헌법 하 p183 / 채한태헌법 각론 p220]
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