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證明力
증명력이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이며, 증거로 될 수 있는 법률적․형식적 자격을 의미하는 證據能力과 구별된다.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식적으로 법정되어 있어서 법관의 자유판단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을 사실인정의 기초로 할 수는 없는 것이
甲歸營, 毋得取咎!”
연조등성낭성도 천자유조 명주원기 여등무죄 속의렴갑귀영 무득취구
斂甲:猶束甲。整理?甲,表示準備戰鬪
自取其咎 [z? q? q? ji?] ① 자업자득(自業自得) ② 자업자박(自業自縛)
소연조는 성에 올라 밝은 소리로 말했다. “천자께서 조서가 있어서 등원기를 죽이게 하니 너희들
甲, 直入莊中, 露刃逼鎔道:“軍士已勞?了, 願從王歸國!”
인규노기 경견친사군장소한형 솔병환갑 직입장중 로인핍용도 군사이피폐료 원종왕귀국
이홍규가 분노해 마침내 친사군장인 소한형을 보내 병사를 인솔하고 갑옷을 입고 곧장 별장에 들어와 칼날을 노출해 왕용을 핍박해 말했다. “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