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爲 및 不公正去來行位를 규제하여 公正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企業活動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하고자 한다. 이 法을 통한 정부의 政策方向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經濟力 集中의 抑制
經濟力의
I. 序 論
統治行爲(Regierungsakt, acte de gouvernement)는 立法도 司法도 또한 보통의 行政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의 國家 作用이라 한다. 따라서 行政의 槪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치행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의 行政이 法 아래에서 법에 따라 행하여지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
Ⅰ. 序論
行政行爲의 槪念은 원래 民法上의 法律行爲의 개념과 달라서 實定法上의 개념이 아니라 學文上의 槪念이다. 實定法上으로는 ‘許可’, ‘認可’, ‘承認’, ‘決定’, ‘免許’,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行政處分’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19세기이후
不當共同行爲 禁止法理
Ⅰ 서 론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르텔(Cartel) 또는 企業聯合으로 불리우는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으로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