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각종의 형식하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에 관하여 여기서의 공통적인 법적성질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립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물론, 학문상의 용어이지만 인간에 의하여 여러가지로 정의가 되어지지만, 위에
행위개념은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모든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개괄주의에서는 가능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던 2차대전 전의 독일과 같이 열기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統治行爲論, 사법심사라는 요소에 맞추어 정의된 이 통치행위개념은 행정법학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
1.의의
(1)개념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행정학의 필요에 부응하는 행정지도이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행정법학에서 빌릴 수 있다.
행정지도에 관한 법학적 이론을 빌리더라도 행정지도의 보다 온전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수정 ․ 보완해야 한다. 우선 행정지도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개념정의부터 재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