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각종의 형식하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에 관하여 여기서의 공통적인 법적성질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립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물론, 학문상의 용어이지만 인간에 의하여 여러가지로 정의가 되어지지만, 위에
1.의의
(1)개념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
행위개념은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모든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개괄주의에서는 가능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던 2차대전 전의 독일과 같이 열기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統治行爲論, 사법심사라는 요소에 맞추어 정의된 이 통치행위개념은 행정법학
1. 정부, 행정, 및 행정학
행정의 개념: 행정법학적 개념과 행정학적 개념
- 행정법학적 개념: 행정법상 규정된 정부의 행위
- 행정학적 개념: 관리적 측면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협동하는 행위, 즉 목적지향적 집단행위로서 합리적 행동을 의미(D. Waldo의 정의).
행정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