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이 制定된 관계로 충분한 검토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분야가 包裝當責任制限이다. 商法이 包裝當責任制限規定을 欠缺함으로써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約定 등으로서 해결되는 분야로 남겨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法的인 紛爭이 뒤따라야 하였던 것은 必
法規範 체계인 慣習法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가 분화․발전함에 따라서 成文法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그 사회의 中心勢力은 慣習法의 成文化 내지는 그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成文法을 의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成文法이 완비된 오늘날에도 成文法이 규율할
法上 不法行爲責任의 法理로서 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침해는 그 피해의 範圍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한 致命的이므로 通常의 私法的 救濟로는 限界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래에 발생했던 일련의 대형사고 때마다 종국적으로 國家賠償의 문제가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