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인식은 어느 국가든 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慣習에 관한 연구는 實用法學 내지는 國家法의 한계를 극복하고 法生活 실태에 부합하는 法을 科學的 方法에 의하여 탐구하려는 일련의 노력이었다. 이러한 科學的 方法에 의한다면, 慣習은 그 속성상으로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으로 나누어진다.
옛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소작인의 변경 또는 소작계약의 해제는 반드시 경작기 외에 이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농작물의 부합에 있어서 수확시기를 기준으로 경작기와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한 관습으로 매우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범위를 나누어 살피고 있다. 거래의 제3자로부터 본
사회통념에 기초한 一般的․抽象的 일상가사와 부부측에서 본 당해
가족공동체의 個別的․具體的인 일상가사를 구분하고 있다. : 이희배,
위의 논문, 위의 책, 121면에서도 일반적인 범위와 구체적인 범위를
나누어서 살피고 있다.
}}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부는 상호 타방을
대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舊民法에서도 일상가사에 관한 妻의 법률행위에 대해 夫가 책임을
졌었다.{{. 舊慣調査決議 大正 10(1921). 8. 6 및 17, 民事慣習回答彙集
附錄 14면: 김주수, 위의 책, 172면에서 재인용
}} 그러나 현행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는
Ⅰ. 서론
권리금은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