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있어서는 일정한 行動樣式이 요구되고 이러한 行動樣式은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規範化되었다. 바로 이런 事實에 근거를 두고 나타난 규범이 慣習이고, 慣習은 그들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法規範 체계인 慣習法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가 분화․발전함에
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 등이 있다.
이 중 종교
보며, 신의칙에 의해 해제권, 해지권이 부여되거나 계약상의 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2) 이익형량수단설
신의칙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적 보장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설은 신의칙에 법형성력을 부여하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의 근본적인 부분과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논의에 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안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에 다라 모든 논리를 왜곡하기보다는 각 논의
구속력을 가진다.
물권법은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채권법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를 바탕으로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채권법은 공통법적 색채가 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