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여름 투쟁'(夏鬪)에 시동이 걸리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사정 대화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 노사관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 병원, 자동차 등 업종의 노동조합들이 이달말에서 내달초 사이에 임금협상과
[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
半直接民主主義(la[38] democratie semi-directe)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말하면 法律的으로 제도화된 代議制 政治形態에 國民投票制度가 수용·양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A.Esmein과 R.Carre de Malberg의 古典的論爭과 現實的制度化의 입장이다.
仲裁裁判과는 區別되는 반면, 紛爭의 提訴에 있어서는 司法裁判 역시 原則的으로 當事者間의 事前 또는 事後 合意에 의한다는 점은 仲裁裁判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많은 司法裁判 制度가 加入 當事國이 원한다면 裁判所의 義務的 管轄權을 事前에 受諾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