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團體의 構成者이고, 實質的으로는 公務를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公務員에게는 權利․義務 및 責任에 있어서 個人的으로 특별한 法的 地位가 인정된다. 따라서 公務員은 主權者인 국민의 受任者이기 때문에 委任된 任務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法을 위배한 경우 등에는 國民에 대한 責任
Ⅰ. 序 論
司法制度는 그것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裁判請求權을 보장하여 法的 正義를 실현함에 있고, 또한 사법에 의한 법적 정의의 확인과 보장이 효율적이고 최종적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司法過程은 법원의 편의나 소송의 능률만을 능사로 할 것
우선 법(法)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로서 동양에서는, 바람이 없는 수면의 잔잔함, 평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등, 형평을 나타내는 ‘수(氵)’와 신의 재판에 등장하는 전설적 동물로서 이마에 긴 외뿔이 달려있어서 악(惡)한 사람을 외뿔로 받아버리는 본성을 가진 동물을 가리키는 ‘치(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