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國家形態의 槪念
近代 憲法에는 國家의 전체적 성격을 타나내는 의미를 가진 國家形態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社會主義聯邦共和國 등이 그 일례이다. 이와 같은 국가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國家의 전체적 성격을 선언한 것이며, 국가의 同一性과
共和國의 政府形態
제1공화국(1948~1960년)에서는 정부형태에 손을 대는 두 차례의 개헌으로 인해서 정부형태가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을 겪었다.
(1) 制憲憲法上의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우리의 건국헌법에 해당하는 제1공화국의 제헌헌법(1948년)이 채택한 정부형태적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序論
프랑스는 사회적으로는 서양 諸國 중에서도 가장 안정된 나라 중의 하나이면서도, 政治的으로는 불안정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經濟的으로는 가장 번영한 나라의 하나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共産圈 밖에서 가장 커다란 共産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개인의 기본적
警察人(Police personnal)은 自己犧牲의 정신(Spirit of self-sacrifice)으로 국민의 生命·身體·財産을 保護하고 사회의 평온을 위하여 一般統治權에 의거하여 法을 執行(law enforcement)하며, 社會公共의 질서를 유지 (Order maintenance)하고 平和를 수호(Peace Keeping)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公務員이다.주1) 그러므로
국헌법은 1948년 7월 제정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반세기의 헌정사 속에서 9차례의 개헌과정을 통하여 파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행의 제6공화국헌법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헌정사는 한마디로 빈번한 개헌의 역사를 의미하며 그 헌법개정의 내용은 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