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國家形態의 槪念
近代 憲法에는 國家의 전체적 성격을 타나내는 의미를 가진 國家形態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社會主義聯邦共和國 등이 그 일례이다. 이와 같은 국가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國家의 전체적 성격을 선언한 것이며, 국가의 同一性과
共和國의 政府形態
제1공화국(1948~1960년)에서는 정부형태에 손을 대는 두 차례의 개헌으로 인해서 정부형태가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을 겪었다.
(1) 制憲憲法上의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우리의 건국헌법에 해당하는 제1공화국의 제헌헌법(1948년)이 채택한 정부형태적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序論
프랑스는 사회적으로는 서양 諸國 중에서도 가장 안정된 나라 중의 하나이면서도, 政治的으로는 불안정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經濟的으로는 가장 번영한 나라의 하나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共産圈 밖에서 가장 커다란 共産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개인의 기본적
警察人(Police personnal)은 自己犧牲의 정신(Spirit of self-sacrifice)으로 국민의 生命·身體·財産을 保護하고 사회의 평온을 위하여 一般統治權에 의거하여 法을 執行(law enforcement)하며, 社會公共의 질서를 유지 (Order maintenance)하고 平和를 수호(Peace Keeping)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公務員이다.주1) 그러므로
국헌법은 1948년 7월 제정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반세기의 헌정사 속에서 9차례의 개헌과정을 통하여 파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행의 제6공화국헌법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헌정사는 한마디로 빈번한 개헌의 역사를 의미하며 그 헌법개정의 내용은 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것이
Ⅰ. 머리말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생활양식도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家族像도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
동아시아는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극동러시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아시아 중 가장 먼저 산업화를 겪은 일본과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으로 불리는 나라 중 한국과 대만을, 요즘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
憲法 제1장 1조 1항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憲法의 의미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면 그 발전 과정을 개념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유한 의미의 憲法으로서 이는 역사성이 배제한 憲法이다. 즉,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단순히 정한 국가의 기본법을 의미한다 정회철 기본강
2. 전성기-강건성세(康乾盛世)
강희제 이후 옹정제(雍正帝)·건륭제(乾隆帝)까지 3대(약130여년)에 걸쳐 주변 각국을 침공·정복(타이완, 외몽고, 칭하이, 신장, 티베트)하여 더러는 직접 지배하고 더러는 조공국(朝貢國,안남, 시암, 버마)으로 삼아 일대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이 전성기를 강건성
Ⅰ. 序論
現代社會에서 法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크다. 法治主義 또는 法의 支配로 상징되는 近代國家에서 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더구나 현대에 이르러서 法은 적극적으로 社會福利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떠맡고 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