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츠러들었던 식민경찰 잔당들이 날뛰고 수사권자요 경찰수사의 법적 지휘자인검찰이 되레 경찰관에게 면박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경찰국가’였다.
[제2라운드 : ‘법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우위]
4.19 시민혁명과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 실험이 쿠데타로 중단된 후
Ⅰ. 서 론
경찰의 수사권독립론은 제법 오래 된 논쟁거리였음에도 경찰은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파쇼보다 검찰파쇼가 덜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으로 경찰 수사권독립은 물거품이
1. 서론
들어가기에 앞서 경찰조직관리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찰조직에 입직하면서의 개인의태도 변화와 환경 등이 불현 듯 떠올랐다. 공채응시 합격 후 입직하고 조직에 발이 닿고 부터는, 개인차는 있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에 대한 기대와 그간의 노력에 따른 보상심리가 감소
수사권독립은 결코 분리되어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나 수사권문제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이래 경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독자적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다. 자치경찰 도입에 맞추어 수사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못해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