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求 赦(deprecatio) 가장 明證度가 낮은 변호로, 행위자의 不法한 의도(mala voluntas, malus animus)까지도 시인하되, ㉮ 행위자와 관련해서는 (i) 그의 (과거 또는 장래의) 흠잡을 데 없는 삶과 功을 고려해서 (ii) 혹은 피고인은 이미 현재의 訴追狀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는바, 이것은 補贖으로 볼 수 있으므로, (iii
法 및 刑法의 一般原則에 따라 침해행위의 禁止豫防의 請求, 損害賠償의 請求, 不當利得返還의 請求, 侵害罪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法律爭訟 중 대표적인 侵害訴訟으로 民事訴訟과 刑事訴訟이 있으나 특허법은 이에 관해 몇 개의 條項을 두고 있으나 特許法의 特
Ⅰ 序說
여러 가지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는 스포츠 사고를 들 수 있다. 스포츠활동은 그 특성상 항상 사고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권투와 태권도 등과 같은 무술 종목은 상대를 가격하여 타격을 주려고 하고, 축구, 럭비, 농구와 같은 구기에서
法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의 성격은 구법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첫째 피고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을 위하여 자백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점 (이른바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둘째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증거능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