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어 결국 프로이센의 입법자들은 1846년 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고 최초로 직업법관에 의한 자유심증주의가 형성된다. 그러나 2년 후에 배심에 의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다, 위재영, 앞의논문 ; 정산영웅, 자유심증주의, 177p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의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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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증거 . 물적증거 . 증거서류
(가) 인적증거
인증 인적증거와 인증을 구별하여 인증은 사람이 증거방법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 신동운 )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증인, 감정인, 피고인 등이 인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대륙법계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았다(신이철, 2000, p. 38).
역사적으로 자유심증주의는 별다른 논란 없이 형사절차에서 거의 자명한 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관의 자유로운 확신의 형성을 통하여 합리적인 증명력을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것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 법관은 하나의 증거 중에서 일부만을 믿을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도 증언의 어느 한 부분을 믿을 수는 있다. 이재상, 전게서, 640-1면
수개의 증거를 합하여 심증을 형성하거나 하나의 증거
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