否定하는 多數說이 妥當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判例는 一貫하여「拇印 또는 指章은 그 眞否를 肉眼으로 識別할 수 없고 特殊한 目的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의 記名拇印에는 拇印 또는 指章을 包含하지 않는다」고 하여, 記名拇印 또는 記名指章의 어음행위를 無效라고 判示하고 있다.
記名의 名
否定說(Liszt, Welzel 등), ⑥ 일반적인 작위범에 있어서의 인과성 판단 그대로 타당하다는 肯定說(Mezger, Blei 등)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현재에는 학설사적 의의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고 한다(임웅, 앞의 책, 537면).
그러나,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작위범에서와 같은 現實的․自然
Ⅰ. 憲法改正의 意義
1. 憲法改正의 槪念
憲法의 改正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改正절차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憲法의 改正
Ⅰ.序 論
1. 槪 說
행정행위는 그 構成要素와 법률효과의 發生原因을 표준으로 法律行爲的 행정행위와 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로 나뉘고, 전자는 다시 법률효과의 내용, 즉 당해 행정행위에 주어진 법률효과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命令的 행정행위와 形成的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