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부작위범은 법률자체에 의하여 유형화되어 있는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법률에 따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진정부작위범에는 형법각칙상 다중불해산죄(제116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제1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17조 제1항),
부작위범
◎작위범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금지규범의 위반)
◎부작위범
-규범적으로 요구(명령)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요구규범의 위반)
▶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형법규정의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 I ] 서론
1. 서설
1) 법과 도덕
도덕과 법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도덕은 어디까지나 양심에 의거한 즉 내적이며 자율적인 사회규범이기에 강제력은 없는 것에 반하여, 법은 외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행동 양태에 대해 사회 내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규율하는 규범이다. 법은 단순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이란 법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작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공범은 2인이상 범죄를 할 때 성립하나다. 작위범에는 공범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부작위범에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보기로 하자.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
형법은 이를 不作爲犯으로서 다루고 있다. 한편으로 부작위는 규범이 어떤 작위를 금지하는 경우를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를 특히 “不眞正不作爲犯”이라 하여 많은 논쟁과 연구가 거듭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 이해를 위해 부작위의 기본적 개념을 살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