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經濟六典
經濟六典은 조선왕조 최초의 성문법전이 되었다. 이리하여 이 經濟六典은 조선왕조의 제반 제도의 준칙의 기준으로서 후일 續典 ․ 謄錄 등 조선초기 諸法典의 母法이 되었다. 여기서 續典은 第3代 王인 太宗이 시대의 변천에 따른 기존의 법전인 經濟六典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 편
大明律)을 알기 쉽게 해석해 놓은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중국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을 이두로 풀이하여 간행한 책.
와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한 경국대전에서는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하여 연령에 따른 특별 처우를 7세 이하의 자(悼子), 10세 이하의 자(幼子), 15세 이하의 자(小子)의 3단
大明律에 의하면 동성혼을 한 자는 杖 60에 처한다고 하여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 초기의 양반 사대부 계층에서도 이러한 동성혼의 금지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조선 전기사회에서는 고려시대의 경우와 같이 극단적인 근친혼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
大明律)에 부인범죄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출산하여 백일이 지난 뒤에 처형케 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태교를 중시하여 태아의 보호에 힘을 기울였다. 유아, 기아, 부랑아동에 대한 수양대책과 수용보호를 규정한 진휼청임시사목(辰恤廳臨時事目-->收養臨時事目, 1696년)과 자휼전칙(字恤典則, 1783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