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는 다시 平均的 正義와 配分的 正義로 나뉜다.
平均的 正義는 形成的 平等이라고도 하며, 모든 것을 같게 하는 것이다. 賣買에 있어서 目的物의 移轉에 대응하는 對價의 支給, 契約當事者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이 자기의 경제적 교섭 능력을 발휘하여 契約條件을 결정하는 것, 不法으로 타인
正義는 다시 平均的 正義와 配分的 正義로 나뉜다.
平均的 正義는 形成的 平等이라고도 하며, 모든 것을 같게 하는 것이다. 賣買에 있어서 목적물의 이전에 대응하는 對價의 支給, 契約當事者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이 자기의 경제적 교섭능력을 발휘하여 契約條件을 결정하는 것, 不法으로 타인에
‘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契約 . 合同行爲
(ⅰ) 單獨行爲
일방적인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해제 . 해지. 채무면제 . 취소 등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등이 있다.
단독행위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ⅱ) 契約
두 당사자의
Ⅰ. 序 論
財閥은 經濟, 經營的 측면에서는 ‘大規模 多角化 企業診斷’이라고 正義할 수 있고, 社會的 側面에서는 ‘가족, 혈족중심 지배의 기업집단’이라고 하며, 政治的 側面에서는 ‘정부의 지원하에 成長한 企業集團’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몇가지의 人爲的 正義에 의해 분석되기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