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居正)을 등용해 내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토지를 측량검사하고, 이미 지방에서 시행하던 전세(田稅)와 정세(丁稅)를 일원화하여 은납세법(銀納稅法:一條鞭法)을 확립해서 재정을 건전화하고 화이허강[淮河]황허강[黃河]의 치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치적을 쌓았으나 시정 10년만에 장거
張居正)은 명왕조의 내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관리의 기능을 바로잡고 변방(邊防) 강화, 재정 정돈, 수리사업 전개, 부역(負役)제도 개혁 등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추진하였다. 개혁은 성공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3) 명대 말기
명나라 말엽에 와서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이
탕현조(湯顯祖)
1.탕현조(1550~1617)
자가 의잉(義仍), 호는 약사(若士), 임천(臨天, 江西省) 사람으로 세칭 탕임천(湯臨川)이라 불린다. 31세 때,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재상 장거정(張居正)에게 잘못 보여 급제하지 못했다. 장거정이 죽은 후 34세 때, 진사에 합격하여 남경(南京) 태상시박사(太常寺博士) 등
면적은 187,500㎢, 인구는 6744만 명(2000)이다. 성도는 우한[武漢]이다. 양쯔강[揚子江] 중류 유역에 있다. 원래 후난성[湖南省]과 합해서 후광성[湖廣省]이라고 불렸던 곳이나, 1667년에 둥팅호[洞庭湖]를 경계로 남북으로 나뉜 것이 기원이다.
일찍이 춘추전국시대에는 초(楚)나라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