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憲法의 基本原理는 첫째, 憲法의 各條項과 모든 法令의 解釋尺度가 되고, 둘째, 立法과 政策立案의 方向提示가 되며, 셋째, 公職者와 모든 國民의 行動指針이 되고, 넷째, 憲法改正에 있어서 그 改正禁止對象이 된다. 그러므로 憲法의 基本性格을 규정하는 그 基本原理를 명백하게 정리할 필
Ⅰ. 序論
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의 基本性格을 규정하는 그 基本原理를 명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韓國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이 직접 어떤 사항을 基本原理라고 천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憲法의 前文과 本文 및 憲法改正禁止規定 등으로 推論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國民主權
憲法 또는 基本法에 그 內容이 刻印되고 反映되어 實效性이 크기 때문에 매우 重要하다.
그러나 法的 拘束力이 없다는 點, 權利를 具體的으로 어떻게 報障할 것인가에 대한 國家의 義務를 提示하지 못했다는 點, 그리고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비해 經濟·社會·文化的 權利를 充分히 다루지 못했
憲法鬪爭에 의한 準備過程을 거쳐 독일問題는 小獨逸主義의 방향으로 해결되었다. 독일동맹은 1867년의 北독일동맹의 헌법으로 프로이센이 Hegemonie를 쥐는 하나의 聯邦國家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南部독일의 여러 國家가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1871년에 北독일同盟은 독일帝國으로 확대되었다.
Ⅰ. 序 論
_ 現代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公務員은 國民의 代表者·受任者로서 主權者인 國民全體에 奉仕하고 國民에 責任을 지는 것을 本質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歷代憲法도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임을 不動의 鐵則으로 闡明하고 있으며, 國家公務員法은 이를 받아 그 冒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