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처음에
_ 최근 수년 동안 公法에 관한 문제 중에서 가장 크게 크로우즈·업되었던 문제점은 國家賠償과 損失補償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國家賠償과 損失補償의 문제는 이에 관한 事件의 數가 公法關係事件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매우 크다는 점에 있어서나 또는 이들 事件으로 인하여
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제약회사에게 이처럼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辨濟할 수 있는 資力이 없다면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는 결국 백신을 許可한 국가에게 賠償責任을 물을 수
法上 不法行爲責任의 法理로서 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침해는 그 피해의 範圍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한 致命的이므로 通常의 私法的 救濟로는 限界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래에 발생했던 일련의 대형사고 때마다 종국적으로 國家賠償의 문제가 거론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