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은 그 요건, 절차,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배상법은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배상법의 성질에 다소 논란이 있다.
국가배상법의 성격에 관하여 통설은
법에 따른 청원, 그리고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작위법
1 의의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1)
배상책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여 이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내용 및 절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
성격에 대해서는 불문법의 일종으로 조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견해이나, 이세창 박사는 신뢰보호나 금반언의 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태여 조리법의 내용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리법은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