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保險者代位의 意義 및 法的 性質
保險者代位라 함은 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이러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
移轉(translatio rei)이라고 했으나 3세기 이후에는 권리관념이 추상화되자, 로마법학자는 權利를 중심으로 물건을 파악하여 권리의 이전에는 당연히 물건이 따른다는 관점에서 所有權의 移轉(treanslatio domini) 또는 所有權을 이전하다(dominium transfere)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로마법상의 소유권
, 外國換管理는 貨幣的 측면에서의 관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貿易去來는 物品의 移動(所有權移轉)과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동의 반대방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므로 貿易去來와 관련된 外國換管理는 넓은 의미에서 貿易管理와 한범주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