效的 行政行爲로 구분된다. 複效的 行政行爲는 동일인에게 利益 및 不利益을 가져다 주는 混效的 行政行爲와 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타인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第3者效 行政行爲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行政法上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후자이므로 오늘날 문헌상으로는 第3者效 行政行爲라는
第3者效 行政行爲의 特色으로는 ①법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복수의 상대방을 가지는 행위인 점(수익적 행정행위 및 침익적 행정행위와 다른 여러 특색, 제3자행정개입청구권, 예: A의 불법건축으로 일조권·소방권을 침해받는 이웃인 제3자 B가 행정청에 대하여 A에게 공사중지 및 철거를 내용으로 하
Ⅰ. 序 論
1. 硏究目的
物權法各則에서 添附의 한 내용인 附合에 대하여 바르게 利害하기 위하여, 附合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種類가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民法은 不動産의 附合과 動産의 附合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不動産의 附合의 要件과 效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問題點은 없
‘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第256條【不動産에의 附合】不動産의 所有者는 그 不動産에 附合한 物件의 所有權을 취득한다. 그러나 他人의 權原에 의하여 附屬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要 件
가) 부합물 : 부합되는 물건(피부합물), 즉 부합의 主된 물건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당연히 토지와 건물 모두 被부합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