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56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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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256조 해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要 件
2. 效 果
3. 關聯問題
본문내용
第256條【不動産에의 附合】不動産의 所有者는 그 不動産에 附合한 物件의 所有權을 취득한다. 그러나 他人의 權原에 의하여 附屬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要 件

가) 부합물 : 부합되는 물건(피부합물), 즉 부합의 主된 물건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당연히 토지와 건물 모두 被부합물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부합물)은 동산에 한정되는가? 이에 대해 다수설은 독일민법 제946조에서와 같이 동산에 한정된다고 한다. 즉 다수설은 민법 제260조가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에 소수설과 판례(대판 1962.1.31, 4294민상445; 대판 1991.4.12, 90다11967)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독립된 부속건물이 주물은 부동산에 부합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도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나) 부합의 정도: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부합․합체가 일정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