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踐的 社會規範으로서 그 내용은 어떤 소재를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發現存在의 형식을 가리켜 법의 淵源 또는 法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을 논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법의
등이 등장하였는데, 유형원의 『磻溪隨錄』은 이 再整備案을 최초로 제시한 勞作이었다.
유형원은 조선후기 여러 가지 모순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 비판하는 위에서 田制 ․ 貢賦 ․ 學校 ․ 科擧 ․ 官制 ․ 兵制 등 조선왕조 集權體制의 근본 法制에 대한 전면개혁안을 마련하였다.
2) 경제적 상황
경제적으로는 당시 사회현실은 토지제도의 문란과 공물․진상 등 각종 조세제도의 불합리, 세금의 과중한 부과로 인해 민생이 극도로 피폐해져 농촌 경제가 위기를 맞는 시기였다. 먼저 16세기 조선의 경제적 현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연산군에 의한 악법의 폐단을 지적할 수 있다.
2) 사림(士林) - 정암(靜菴) 조광조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율곡의 개혁사상의 연원은 중국 선유(先儒)의 사상과 『주역(周易)』 등 유가의 주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개혁사상에 더욱 가까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과 사상은 사림파의 등장과 그들의 사상, 특히 정암(靜菴
가가호호(家家戶戶)///집집마다
가급인족 (家給人足)///집집마다 살림이 넉넉하고, 사람마다 의식에 부족함이 없
가기이방 (可欺以方)///그럴듯한 말로 속일 수 있음.
가농성진 (假弄成眞)///처음에 장난 삼아 한 일이 나중에 정말이 됨. = 농가성진
가담항설(街錟巷說)///길거리에 떠도는 소문
가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