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法治主義의 意義
法治主義란 國家權力에 대하여 국민의 自由·平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法律에 의해서만 발동되어야 하며 그 법률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준수하여야 함을 말한다.
法治主
Ⅰ. 法治主義의 意義
法治主義란 國家權力에 대하여 국민의 自由·平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法律에 의해서만 발동되어야 하며 그 법률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준수하여야 함을 말한다.
法治主
I. 序論
法治主義란 近代立憲主義國家에 이르러 自由主義的 政治組織 원리로서의 權力分立原理를 바탕으로 法 특히 國民代表機關인 議會가 제정하는 法律에 의하여 行政權의 活動이 기속되는 동시에, 法律의 적용을 보장하는 裁判制度를 가지고 人權保障의 目的을 달성하려는 制度로서 國家體制이
法治主義, 成文憲法主義 등을 그 基本原理로 하였다. 現代的 憲法은 民主化와 福祉國家化의 傾向 외에 實質的 法治主義 採擇, 憲法裁判制度의 强化, 行政國家化의 傾向, 政黨制度의 法的 사용, 國際平和主義 指向 등과 같은 공통된 특징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論에서 먼저 近
法治主義․ 議會主義 등과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國民主權의 原理, 自由主義 또는 基本權保障의 原理, 代議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成文憲法主義 등을 그 基本原理로, 現代的 憲法은 양차대전 이후 民主化와 福祉國家化의 傾向 외에 實質的 法治主義 採擇, 憲法裁判制度의 强化, 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