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법, 개인적-사익적-경제적-평등적 규율의 성질을 가진 법은 사법
1) 공법관계
㉠ 권력 관계 (본래적 공법관계) : 행정처분, 행정 입법, 강제 집행
① 분쟁 발생시 행정쟁송 대상
- 공법규정이 흠결이 있는 경우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
② 법률유보, 법률우위 등 법치주의 원칙 적용
③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
법치국가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모든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개괄주의에서는 가능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던 2차대전 전의 독일과 같이 열기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統治行爲論, 사법심사라는 요소에 맞추어 정의된 이 통치행위 개념은 행정법학의 문제의 대상이 된
Ⅰ 서론
현대국가가 시민적ㆍ자유주의적 법치국가로부터 복지국가ㆍ사회국가로 국가기능이 변천됨에 따라 급부행정이 질서행과 함께 행정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행정의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급부행정은 국가임무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사회ㆍ경제활동에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