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算(청산)의 監督(감독)
법인의 사무는 법인의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 해산 · 청산 」은 재산의 정리에 관한 것으로서 제3자의 이해에 직결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법원이 검사 · 감독한다.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이나 해임은 그 감독권의 일환
Ⅰ. 共同企業의 意義
인간사회는 점차 그 문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생산과 축적 그리고 그 과정의 관리의 면에서 발달을 이루었고, 그럼으로 인하여 차츰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보다 사회적 구성을 이루
Ⅰ. 서론
강제징수란 경찰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경찰관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이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근거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실제 관계법이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징
2)재단의 정관변경의 한계
①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본래의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출현
1.財團의 定款變更과 限界
1)재단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은 그 목적과 조직이 설립할때에 확립되어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그 정관은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②설립자가 정관에서 그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