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1항이 이사를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하되 당해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각계 유지 중의 하나로 '동문'을 들고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예수병원의 경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민법 40조 5호 ․민법 43조
즉,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의해
변경・소멸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권리의 발생하는 것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짐. 원시취득이란 어떠한 권리가 다른 제3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발생하지 않고 창설적으로 처음 생기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주택을 처음 지어
변경과 관련된 권한
2) 특별법상의 권한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 후의 회사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함.
회사가 당해 회사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나 신주매입을 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