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現代社會에서 法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크다. 法治主義 또는 法의 支配로 상징되는 近代國家에서 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더구나 현대에 이르러서 法은 적극적으로 社會福利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떠맡고 있다. 그런
社會國家)의 原理, 文化國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國際的 平和主義 등이 바로 그 基本原理이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들은 大韓民國의 政治的 存在形式과 存在形態에 관하여 憲法制定權者가 내린 根本的인 決斷을 의미한다.
여기서 社會(福祉)國家라 함은 모든 國民에게 생활의 基本的
社會國家)의 原理, 文化國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國際的 平和主義 등이 바로 그 基本原理이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들은 大韓民國의 政治的 存在形式과 存在形態에 관하여 憲法制定權者가 내린 根本的인 決斷을 의미한다.
여기서 社會(福祉)國家라 함은 모든 國民에게 생활의 基本的
社會國家 또는 福祉國家라 함은 모든 국민이 생활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할 수 있도록 國家에게는 책임을 지우고 國民에게는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國家이다. 이러한 現代社會國家的 憲法은 國民主權論의 實質化, 直接民主制의 導入에 의한 民主化의 擴大, 인간다운 生存을 보장
憲法(Constitution, Verfassung)은 한 國家 내에서 制度化된 權力關係의 體系를 정하는 法으로서 國家가 성립된 곳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다. 憲法은 반드시 成文憲法의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國家機關의 組織, 權限과 節次를 예정함으로써 國家機關의 構成과 그 活動을 根據 지우고 限界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