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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전통놀이(민속놀이) 고싸움(고싸움놀이)의 유래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광주시 남구 대촌동 옻돌마을에서 정월 초순경부터 2월 초하루까지 양편으로 나눠 굵은 줄로 묶은 '고'를 어깨에 메고 부딪쳐 서로 상대편 '고'를 눌러 땅에 닿게 하는 놀이 이다.
禁)줄에 빨강 고추를 맨다는 것,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까지 유채색을 입히지 않고 백색의 옷을 입히는 것 등이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한국인들은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 불릴 정도로 흰색을 예전부터 좋아했다.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
2.1.2 숫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는 '3'이다
판결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법원, 1980.06.10 선고 전원합의체 80누6 판결
(國稅行政의 慣行, 信賴保護의 原則), ② 대법원, 1997.03.11 선고 96다49650 판결(不當結付禁
止의 原則), ③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누5825 판결(檢事任用拒否處分取消, 無瑕疵裁量行
請求權),